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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경제 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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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주요 조정내용(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) : 「코로나19」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.hwp
1. 일자리창출, 전문인력,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도 가능토록 허용
2.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(휴업, 고용지원금 수령 등)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
3.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동 사안에 한해 재심사 제외 면제
4.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*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
5. 사업개발비 전문심사위원회 원칙적 대면회의, 예외적 서면회의 개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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